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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같은 서울행정법원서 엇갈린 방역패스 판결…지역·업종별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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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치' 행정소송 대상 놓고 재판부마다 판단 달라

다른 지역서도 유사 소송 가능성… 정부, 17일 공식 입장

뉴스1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가운데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1.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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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마다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집행정지 3건 결론…복지부 조치는 '행정처분'인가 의견분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 중 이날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총 3건이다.

지난 14일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서울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중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와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한정된 것으로, 다른 지역에선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집행정지를 신청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은 서울시장과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신청을 냈다.

그러나 행정4부는 정부가 방역패스 관련 방역수칙을 작성하거나 각 시도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방역패스를 실제로 시행한 주체는 서울시로 판단하고 조 교수 등이 집행정지를 요구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서울시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선 서울시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했다.

행정4부는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미접종자들의 출입을 통제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날인 14일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원외정당 '혁명21'의 대표 황장수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의 행위가 행정처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이어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를 긴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안내한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조치의 처분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선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종이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해뒀다"며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 또한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판단하고 학부모 단체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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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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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는 서울만 중단…지역별·업종별 혼란 불가피

현재까지 나온 3건의 재판부 판단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곳은 Δ서울시의 상점·마트·백화점 Δ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Δ식당·카페 Δ영화관·공연장 Δ멀티방 ΔPC방 Δ스포츠경기(관람)장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실내체육시설 Δ도서관 등 나머지 시설에서 방역패스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는 오는 17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시작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선 이들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업종별로도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 현장에선 이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 법원에서 서울시민 1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 등 심리 중인 사건이 일부 남아있어 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올 경우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

재판부마다 복지부의 방역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법원의 엇갈린 판단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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