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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10만원…청주시 누리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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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7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6개 업종이다. 지난달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등 방역 물품 구매비를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청주시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오는 26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를 적용한다.
신청 첫날인 17일은 끝자리 '7'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 기본현황과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속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를 어긴 업체에는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명령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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