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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 오늘 종료…17일 정부 발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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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지난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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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오늘(16일) 이후로 종료됩니다. 내일(17일) 0시부터는 지키지 않으면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처분을 받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내일(17일)부터는 3천㎡ 이상의 백화점과 마트에 가려면 꼭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더라도 접종 뒤 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집니다.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하거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방역패스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할 경우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운영자는 위반 시 운영중단, 4차 위반 시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14일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되고 이외 지역에서 유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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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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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일부터는 3주간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등은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학원이나 PC방, 키즈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가능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기존처럼 혼자서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됩니다. 접종완료자만으로는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합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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