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지난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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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 따르면 내일(17일)부터는 3천㎡ 이상의 백화점과 마트에 가려면 꼭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더라도 접종 뒤 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집니다.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하거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방역패스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할 경우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운영자는 위반 시 운영중단, 4차 위반 시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14일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되고 이외 지역에서 유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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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등은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학원이나 PC방, 키즈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가능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기존처럼 혼자서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됩니다. 접종완료자만으로는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합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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