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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확진 최다' 서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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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CGV 명동에 ‘백신패스관 전용 QR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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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17시 0시부로 종료된다.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16일까지는 위반을 해도 처벌하지 않았지만, 17일부터는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지난 1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서울은 예외가 됐다.

3차접종하거나 음성확인서 있어야 17일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서 3000㎡ 이상의 백화점·마트에 방문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백신 2차 접종을 했더라도 180일(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은 사라진다. 결국 3차 접종을 하거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 음성확인서는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다. 만일 17일 검사를 받아 18일에 음성결과 통보를 받았다면, 20일 자정까지 해당 확인서를 방역패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2차 운영중단 20일→3차 운영중단 3개월→4차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가장 많은 서울은 예외 '아이러니' 다만 서울은 예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역패스 없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미접종자의 상점, 마트, 백화점 시설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장을 보러 서울까지 가야하나"라며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외 각 지역에서도 도청이나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부 "종합 검토해 17일 발표"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빚은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마트·백화점 외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 것은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다만 (방역패스 확대 시행이 결정된) 작년 12월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다"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 내 (완화 시점) 논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해 향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역·시설별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달라질 경우, 방역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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