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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엇갈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판단…추가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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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판단…추가 혼란 우려

[앵커]

그제(14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할지를 놓고 같은 법원에서 두 개의 정반대 판결이 나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단 그제 결정으로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는 중단됐지만, 관련 소송이 여럿 남아있어 추가 혼선이 우려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를 두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같은 날 정반대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00여 명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진 반면, 모 정당 대표 1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한 재판부는 방역패스를 중단하라고, 다른 재판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는 중단됐습니다.

두 재판부 판단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엇갈렸습니다.

우선 방역패스를 당장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중단을 결정한 재판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생활필수시설에 해당돼 출입 금지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봤지만, 다른 재판부는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출입할 수 있고 생필품은 소형 점포,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으니 당장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방역패스 시행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판단도 달랐는데,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방역패스가 중단되게 됐습니다.

앞서 학원과 독서실 방역패스의 경우 재판부가 시행 주체를 '정부'라고 판단해 전국에서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향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단을 요구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데,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취지에 대해 "1명을 위해 방역패스 전체를 중단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면 남은 소송으로 인한 혼란의 여지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추가 혼란을 최소화할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월요일(17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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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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