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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며 열쇠를 복제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협박성 쪽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청현)는 여러 차례 상대 여성의 주거지를 침입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A(74·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현관 앞에 놔둔 10㎏짜리 쌀 포대를 흉기로 난도질해 찢어놓고는 무단으로 복제한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부엌에 협박성 쪽지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쪽지에는 “휴대전화 차단한 거 빨리 풀어주라. 차단 안 풀면 가만 안 둘 거다. 남자 만나고 다니면 가만 안 둔다”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며칠 뒤 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내 돈 1500만원 안 주면 인간이 아니다. 남자들 데리고 사기 치고 술 먹고. 마지막 경고다. 전화 차단하지 마라”는 내용의 쪽지를 탁자 위에 올려뒀다.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바꾸자 A씨는 주방 유리창 여러 개를 부쉈고, 깨진 창문 쪽으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를 시도했다.
이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달아나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도 피해자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흉기로 문을 그어놓았으며, 출입문을 흔들어 위협을 가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감을 느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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