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만나주지 않는 여성에게 ‘스토킹’을 반복하고 협박 쪽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연락을 차단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의 집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리는 등 괴롭혔다.
A씨는 복사한 열쇠로 몰래 들어가 협박성 쪽지를 남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다.
재판부는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