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려워"
안갯속 신학기 등교 전망…"다른 방안 강구해야"
14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전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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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되면서 백신접종을 늘려 신학기를 대비하려던 교육당국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과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에 한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긴 했지만 학교방역 전망은 한층 더 어두워졌다.
당초 교육당국은 겨울방학 기간에 최대한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려 올해 신학기 정상등교를 위한 기반을 다져놓는다는 계획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2일 신년사에서 "학교방역을 더욱 튼튼히 하고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통해 더 안전한 학교 학습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이어 청소년 방역패스에 제동이 걸리면서 백신접종 유인이 이전과 비교해 대폭 줄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에도 학원과 스터디카페, 독서실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에 마찬가지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시도가 한 차례 꺾인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청소년 접종률 증가세가 이전보다 둔화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라면서 "법원 판단에 아쉽게 생각하고 정부는 법원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월요일(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를 두고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백신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되면 방역패스로 접종률을 높이려던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계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거듭 발목을 잡히면서 다른 방향으로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학부모를 설득하고 (백신접종 필요성에)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교육당국이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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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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