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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판결 엇갈리는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정부 "공익성 인정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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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결정…다른 재판부는 효력 인정

다른 시도 줄소송 가능성…일부 시설 제외한 성인 방역패스 대해선 이견 없어

연합뉴스

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2022.1.1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법원이 14일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방역패스의 '공익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각지에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정지 신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의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서울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날 이 법원 행정13부는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면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지만 일단 서울지역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됐다.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서울에서는 효력정지 기간인 본안 소송 판결 이후 30일까지 시행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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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2022.1.14 utzza@yna.co.kr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은 커졌다.

행정4부는 애초 '정부가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한 전국의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심리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에 국한해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수칙을 작성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질병청장이 방역패스 시행 지침을 마련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방역패스 정책을 '시행'하는 서울시장의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정책을 입안한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 시도단체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각지에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방역패스와 관련해 이미 제기된 소송만 해도 행정소송이 6건, 헌법소송이 4건에 달한다.

방역 정책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면 시급을 요하는 정책이 '골든타임'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패스는 도입 초기부터 형평성, 접종 강요, 기본권 침해 등의 각종 논란에 시달렸으나, 코로나19 감염자의 시설 유입 확률과 감염시 위중증·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다는 것이 의학계의 판단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이르면 오는 21일께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고, 내달 하루 최대 1∼3만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규 확진자가 7천명대에서 3천∼4천명대로 줄어들었고,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보다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방역 정책 완화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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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식당-카페 등은 그대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은 15종으로, 시설 수는 전국적으로 총 103만곳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은 총 1만789개로, 이중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서만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어서 현 방역체계에 큰 타격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등 14종 시설, 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유효하다.

두 재판부 모두 마트·백화점을 제외한 방역패스 의무 시설과 성인 대상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도 이날 법원 판결 직후 평화방송 '이기상의 뉴스공감'과 가진 인터뷰에서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아쉽다"며 대응 방안은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작년 12월 방역패스를 확대할 당시에는 신규 확진자가 8천명에 육박하는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유행이 안정화됐다"며 "저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해제를 논의하는 중인데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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