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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방역패스’ 같은 날 다른 판단한 법원…정부 “17일 공식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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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0일 오후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백화점을 찾은 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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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놓고 한 법원 두 재판부에서 각기 다른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17일 항고 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성인은 서울 시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이를 포함한 식당·카페, 영호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생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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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첫날인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인 ‘백신인권행동’이 충북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적용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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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날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선 상반되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원외정당 혁명21의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난 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신청인(황 대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대형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의 엇갈리는 판단을 놓고 정부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법원 판결이 엇갈리게 났다. 주말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항고 여부 등 향후 정부 입장을 3일 뒤인 17일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각기 상반된 판단을 내린 만큼 항고할 경우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날 법원 판단은 서울시에 한정된 것이다. 다른 시도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선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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