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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같은날 다른 판단…法, 전국 대형마트 방역패스 정지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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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원이 서울 마트, 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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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정지된 14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전국 3000㎡ 이상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법원이 서울시에서만 대형 점포에서 방역패스 사용을 중단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황장수 혁명21 당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국민 일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는 인정된다"면서도 "대규모 점포의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해 둔 점 등에 비춰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중대한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갖는 방역 효과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활발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외정당인 혁명21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대형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별개다. 조 교수 등이 제기한 사건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서울시 3000㎡ 이상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추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청구만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상반된 결정이 난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또 다른 행정소송 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 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건은 방금 기각됐다고 통보받았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등의 상황과 방역패스의 효과를 고려하면 공익이 더 크다는 논지였다"고 설명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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