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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매출 줄어든 소상공인 300만 원 더 지원…14조 원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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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서 설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혜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다 300만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에 상관없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조 9천억 원을 더해 5조 1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분기에 조기 집행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가 방역지원금 예산 10조 원 외에 병상 확보와 같은 방역 역량 확충 예산 등을 더해 모두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만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재원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를 거친 뒤 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합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7월과 11월에 이어 이번 10조 원까지 모두 60조 원 안팎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 설 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조무환, CG :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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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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