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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서울 마트 · 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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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 있는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 당분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가게 안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청소년들은 학원과 도서관 뿐 아니라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가 법원 결정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