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당분간 서울 내에서 성인은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데요.
17종 시설은 영화관·공연장, 노래연습장, PC방 등 유흥시설이나 오락시설까지 포함됩니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문근미>
<영상 : 연합뉴스TV>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데요.
17종 시설은 영화관·공연장, 노래연습장, PC방 등 유흥시설이나 오락시설까지 포함됩니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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