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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엇갈리는 법원 판단…또 다른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 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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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행 이틀째인 지난 11일 오후 대구의 한 백화점 입구가 인증 절차를 밟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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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다른 재판부는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혁명21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전국 3000㎡마트·백화점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효력을 정지할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대형마트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소형 점포나 전통 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중대한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갖는 방역 효과에 대해 검증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해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시민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서울시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과, 17종 시설 전체에 대한 12~18세 청소년방역패스 효력이 본안 소송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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