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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결국 방역패스 제동...지역·시설·연령 적용 제각각 누더기된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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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도 효력정지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말아야”
다른 재판부는 대형마트 등 인정
한국일보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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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내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상점 등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하라고 14일 결정했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도 일시 정지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던 법원이 이번 결정까지 추가하면서 정부 방역패스 정책에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일각에선 “지역·시설·연령별로 제각각 적용되는 누더기 방역패스”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 시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과도한 기본권 침해는 안 돼


재판부는 정부가 방역패스 조치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공익성’은 인정했다. “일반 중증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유지하는데 (방역패스 조치는) 필요적 수단으로 보인다”며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를 통해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 접종률을 간접적으로 높이게 되면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방역패스) 처분은 그 자체로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익이라는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된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점, 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 효력 중단...식당, 카페는 예외


재판부는 3,0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적법성을 마트, 백화점 등과 달리 판단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용자 간 전염 가능성 등에선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식당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합리적 제한 아냐


재판부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긴급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사례가 없는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곳은 △서울시의 상점·마트·백화점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반면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체육시설 △도서관의 방역패스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같은날 다른 결정…법원, 보건복지부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기각


이날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정당 혁명21 대표 황모씨 등이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대규모 점포의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황씨는 직접 트위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방역팩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4부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인 반면 행정13부는 신청자 개인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한 것”이라며 ”두 재판부의 판단이 충돌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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