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원결정 취지, 방역상황 등에 대해 중수본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시내 백화점에 방역패스 운영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 공고 중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 부분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도 효력이 정디되면서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에 출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방역패스 효력정지는 재판부가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서울시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 인용하면서 서울에서만 적용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