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 이어 제동
9종 시설 중 일부인용 … 서울 한정
12~18세 방역패스도 일시 정지
정부 방역기능 약화… 조정 불가피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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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지역 마트와 백화점, 상점에 한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시켰다. 오는 3월부터 청소년에게 적용할 예정이던 방역패스 효력도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질병관리청장과 복지부 장관에 대해 낸 청구는 각하하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업종에 한해 인용했다.
앞서 원고들은 경륜장과 유흥업소, 마사지 업소, 노래연습장 등 일부 유흥·오락시설을 제외한 9종 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조치를 정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9종 시설 중 마트와 백화점, 상점에 한해서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인용했고, 지역도 서울에 한정했다.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오히려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 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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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3월부터 12∼18세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방역패스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 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며 “여러 가지 사유로 백신 접종 자체 또는 추가 접종을 선택하지 않는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방역패스가) 운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4일에도 방역패스를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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