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행정8부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 중단"
같은 날 행정13부는 비슷한 소송 기각해
같은 날 행정13부는 비슷한 소송 기각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한 고객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11.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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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류인선 기자 =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된 정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날, 같은 법원 다른 행정부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 혁명21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중대한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갖는 방역 효과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활발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혁명21은 지난 5일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혁명21 측은 소장에서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방역패스 조치를 시행하였지만,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협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방역패스 조치 자체가 코로나 확산 방지와의 연결점이 매우 미약함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대형마트 근무자들은 물론, 대형마트 이용자들 또한 지난 약 2년 동안 대형마트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형마트 이용자들 사이 코로나가 전파되었거나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그런데 이 같은 판단이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식당·카페를 제외하고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날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상반된 결정이 난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도 이날 브리핑에서 "또 다른 행정소송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 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건은 방금 기각됐다고 통보받았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등의 상황과 방역패스의 효과를 고려하면 공익이 더 크다는 논지였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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