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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법원, 서울시 상점·마트·백화점 및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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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창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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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 내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적용된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본 것이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되면서 방역패스 정책을 통해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의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조치 역시 효력을 잃게됐다.

재판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면서도 “방역패스가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제약하게 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마스크 착용 등 업종별 이용형태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 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청소년의 경우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점을 들어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적용 조치는 과도한 제약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에 비해 더 크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미적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접종완료자가 되려면 약 6주 전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도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의 주된 목적이 백신접종률 제고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미 한국의 접종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방역패스 처분이 백신 미접종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해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보인다”며 “부득이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범위를 최소화해 백신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방역패스 조치에만 적용된다. 당초 원고는 서울시장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중앙정부의 지휘에 따라 방역패스를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처분의 주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방역패스 처분의 적법성을 판가름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오는 17일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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