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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들 "백화점·대형마트만 방역패스 제외···형평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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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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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지역 내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 효력을 정지하고, 식당·카페·PC방 등에 대해서는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점심 서울 중구 무교동 음식거리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장면.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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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지역 내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기존 방역패스 정책이 유지되는 식당·카페·PC방 등 업계는 “결국 자영업자만 죽이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면적 3000㎡ 이상의 시설은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같은 날 정부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만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새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지현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자영업자만 죽어나는 것”이라며 “영업시간 제한 완화 없이 모임 인원만 늘린 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없이 명절을 앞둔 국민만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10개 소상공인 단체가 모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는 영업시간이 완화되지 않은 데 반발하며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서고, 오는 25일에는 집단 삭발식을 하기로 했다.

서울 금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성모씨(46)는 법원이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효력을 정지한 것을 언급하며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 스터디카페와 카페가 방역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결국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혜택을 봤다는 점에서 대기업만 밀어준 것”이라며 “손님이 최대 6명 들어오는 식당이나 카페가 위험한지, 한번에 수백명이 입장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위험한지 쉽게 판단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해서 내려진 것이므로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울산에 거주하는 김지은씨(31)는 “서울 사람들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 인구가 훨씬 적은 지방에서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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