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정부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중 서울시 에 소재한 3000㎡ 이상 대규모 상점과 마트, 백화점 및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성인⋅청소년 백신패스 행정소송 백신패스 저지 행정소송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1.1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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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백신 미접종자들은 당연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백신 미접종자 최동훈(27) 씨는 "작은 슈퍼마켓은 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안 되는 게 말이 안 됐다"며 "법원이 너무 당연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성년자한테까지 백신 맞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한참 잘못됐는데 조금이나마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백신 미접종자 위모(28) 씨도 "백신 안 맞았다고 국민취급을 못 받았는데 기분 좋은 소식"이라며 "몸 안 좋아서 백신 못 맏는 사람을 위한 정책도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영업자들도 환영한다는 분위기였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고모(30) 씨는 "방역패스 적용 안 하면 편할 것 같다"며 "손님들 대부분 백신을 맞은 것 같은데 불필요했던 것 같다"고 했다.
도봉구 방학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9) 씨는 "식당만 여전히 방역패스 적용되는데 저희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면서도 "단골손님에게 매번 백신접종 여부 체크하는 게 번거로웠는데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접종을 강요했다"며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수많은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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