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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서울 마트·백화점 저녁부터 방역패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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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14일 서울 지역 상점과 마트·백화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서울 시내 마트와 백화점들도 바로 방역패스 운영 중단에 나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했다. 이마트도 이날 저녁부터 서울 점포에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전했다.

백화점도 서울 점포에서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하고, 이전처럼 QR체크나 안심콜 방식으로 방문객을 확인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방 점포의 경우는 정부의 세부 지침이 나오는 것을 보고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지역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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