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서울시만 한정…'방역패스 정당성'은 인정" 해석
"법원 판결 취지 분석해 항고 여부 등 논의할 것"
"법원 판결 취지 분석해 항고 여부 등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 열린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한 학부모가 고3 및 12~17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지를 각하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고 있다. 2022.01.14. dadaz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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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14일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판결을 낸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요일(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드리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대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고, 12~18세에 대해서는 17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 열린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한 학부모가 고3 및 12~17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지를 각하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고 있다. 2022.01.14. dadaz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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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사교육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냈을 때는 "즉각 항고하겠다"며 이튿날인 5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을 두고는 사흘 간의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차이는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결정이 서울시에만 한정해 이뤄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효력 정지 신청이 일부만 인용된 것에 비춰볼 때 방역패스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 받았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를 제외한 부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안 내린 것은 1차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패스의 공익이 (기본권 침해 정도보다) 더 크다고 본 것"이라며 "방역패스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선 내부적으로 이런 법원 판결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조정할지 혹은 항고할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입장을 발표한다. 이번 판결에 항고할지, 아니면 본안 소송에서 방역패스의 적법성을 다툴지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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