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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정부 "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정지 아쉬워, 17일 공식 입장 발표"…후폭풍(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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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김대현 기자] 법원이 14일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에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12~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 시설 모두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방역패스 관련 6건의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데다 4건의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라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방역패스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역패스 효과 분명" vs 법원 "제한 과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의 결정 직후 한 라디오방송에서 "방역패스 자체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서울시에 대해 백화점·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12~18세에 대해서는 이들 공익의 필요성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 두개에 대해 인용하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일단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과 이들의 전파를 차단해서 전체 유행규모를 줄이고, 의료체계를 보존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짧게하기 위한 방역조치"라며 "이번 유행을 맞아서 방역패스 확대하는 정책으로 확진자 떨어뜨렸는데 처음 확대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이해는 되지만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패스 효과가 충분한 만큼 필요성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반장은 "지난해 12월 유행 확대시엔 거의 8000명까지 육박하는 환자들로 유행 빠르게 퍼졌을 때"라며 "지금은 유행이 조금 안정화 상황이라 원래는 방역패스를 저위험 시설부터 해제하려 했는데 이번 법원 결정 있다보니 애매해졌다"고 토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현재 3000m² 이상인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서울에 460여개가 있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의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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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만 효력 정지 형평성 논란도=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더군다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기가 오는 3월1일부터로, 계도기간을 고려하면 4월1일부터라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재판부는 "위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접종완료자가 되려면, 접종간격 및 효력발생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약 6주 전부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도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예고된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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