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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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정부는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판결을 낸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주 월요일(17일) 중대본 회으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정부가 강제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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