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난감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전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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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김진희 기자,이밝음 기자,전준우 기자 = 법원이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일선에서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 자치구 공무원들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방역패스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방역패스 관련 공고한 내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해당 사항이 인용됨에 따라 서울 지역에 한해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이와 관련 A자치구 관계자는 "사실 방역패스 단속이 시작됐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과태료를 매기거나 하지 못했다"며 "인원 제한보다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B자치구 관계자도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담당 부서에서 '점검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했다"며 "오히려 법원 판결을 환경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C자치구 관계자는 "현재로선 우리가 왜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느냐고 시민들에게 따질 수 없는 상태"라며 "업계에서 문의 전화가 오지만 아직은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뚜렷한 답을 주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말 동안 정부와 협의해 다음 주 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패스 공고 주체는 서울시였지만 전국적인 사안이고 결정은 중수본에서 한 것"이라며 "방역패스를 백화점, 마트 등에서 지속 적용할지는 중수본에서 지자체 의견을 종합 수렴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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