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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중지… 지자체별 줄소송 예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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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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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보호 명목으로 정부가 시행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서울시내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에 한해 중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신청한 서울특별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식당과 카페 등은 계속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방역패스 효력은 모든 시설에서 정지된다.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지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며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감염으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관한 것이다.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신청은 각하했다.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지침은 처분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고시가 없으면 방역패스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법원이 이날 정부(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의 지침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공고에 관해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유사 소송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전국 각급 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 방역패스 관련 소송은 이날 결정과 같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에 따라 피고를 광역 지자체 단체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 광역 지자체 단체장을 피고로 접수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은 10건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지난 지난해 12월31일 방역패스 적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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