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방역패스 일부 제동·청소년 방역패스도 효력정지
보건복지부 "법원 판단 아쉬워…17일 공식 입장 낼 것"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행 이틀째인 11일 오후 대구의 한 백화점 입구가 인증 절차를 밟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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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형진 기자 = 법원이 14일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방역정책에 관련한 논의가 애매해졌다"며 난색을 표했다. 방역패스와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학원, 독서실 등 이후 두번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14일 오후 5시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저희(정부) 입장에서는 유행 차단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했던 조치로 보고 있고, 효과도 잘 나타났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정부 내에서 논의해 그 결과를 가지고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기본적으로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해 전체 유행규모를 줄이고 의료계를 보전하려는 조치"라며 "법원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해하나, 과도하게 (방역패스 중지 대상을) 넓혀가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민스러운 것은 지난해 12월말(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당시) 일 평균 확진자가 8000명이 나오는 등 환자 유행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금은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도 방역패스를 저위험시설부터 해제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와 논의가 애매해졌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5시45분쯤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법원의 판결의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오는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피신청인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다만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신청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서울지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행정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도 중단하라고 했다.
정부에서 방역패스의 실행,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전반적인 방역조치 안을 발표하고,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때문에 방역패스를 직접 지휘한 기관은 정부가 아닌 서울시라고 판단해, 정부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서울시에 한정해 효력이 정지됐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번 결정이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과 앞선 4일 결정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곳은 Δ서울시의 상점·마트·백화점 Δ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Δ식당·카페 Δ영화관·공연장 Δ멀티방 ΔPC방 Δ스포츠경기장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실내체육시설 Δ도서관의 방역패스 조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대상에 들어가있지 않은 Δ유흥시설 Δ노래연습장 Δ경륜·경정·경마·카지노 Δ마사지업소·안마소 Δ목욕장업 Δ파티룸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 조치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백신 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방침 효력 정지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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