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주 월요일(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안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체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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