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고' 상점,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복지부 "법원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행 이틀째인 11일 오후 대구의 한 백화점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휴대전화 인증 방법을 몰라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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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원이 14일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5시45분쯤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법원의 판결의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오는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법원은 서울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서울 내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행정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도 중단하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정부에서 방역패스의 실행,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전반적인 방역조치 안을 발표하고,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때문에 방역패스를 직접 지휘한 기관은 정부가 아닌 서울시라고 판단해, 정부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법원의 이날 결정과 앞선 4일 결정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곳은 Δ서울시의 상점·마트·백화점 Δ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Δ식당·카페 Δ영화관·공연장 Δ멀티방 ΔPC방 Δ스포츠경기장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실내체육시설 Δ도서관의 방역패스 조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대상에 들어가있지 않은 Δ유흥시설 Δ노래연습장 Δ경륜·경정·경마·카지노 Δ마사지업소·안마소 Δ목욕장업 Δ파티룸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 조치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또 백신 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방침 효력 정지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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