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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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정부는 14일 법원이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련 입장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안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체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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