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 마트, 백화점 등 일상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PC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실시되는 서울 내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의 공익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되면 미접종자들은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의 방역패스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방역패스 제동이 서울시에 국한된 것은 재판부가 질병청장과 복지부 장관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하고, 서울시장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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