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공익성은 인정한 결정”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앞두고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QR체크인을 위한 휴대폰이 놓여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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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법원이 방역패스(코로나19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효력을 서울지역 마트·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정지한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7일 중대본 회의 후 공식적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당시 “법무부와 협의해 즉시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힌 뒤 이튿날 실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톤이어서, 정부가 이번에는 법원 판단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평화방송에 출연해 “법원 결정은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한 결정”이라며 “저희 입장에선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굉장히 필요했던 조치라고 보고, 효과도 잘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지금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는 상황이라 (이에 맞는 대책을) 논의 중이었는데 고민스럽게 됐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편 해당 소송과 별도로, 이날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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