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방역패스 확인용 기기가 설치돼 있다. 2022.1.14 utzza@yna.co.kr s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