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2022.1.14 utzza@yna.co.kr s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