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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속보] 정부 "법원,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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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2022.1.14 utzza@yna.co.kr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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