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 효력 정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제외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제외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 이튿날인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QR코드를 인증하고 있다. 2022.01.11. livertrent@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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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구무서 기자 = 법원이 14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집행정지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시설에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돼 큰 틀에서 방역패스의 목적이 인정됐다"고 해석했다.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방역패스 적용도 주문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마스크를 벗고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과 같은 시설에 방역패스의 필요성이 인정돼 다행스럽다"며 "이 정도 판결이면 방역패스의 목적도 어느 정도 인정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백화점과 마트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적모임도 제한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전체적 유행과 확진자 규모를 줄일지에 대해 사실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에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정지는 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백신을 거의 다 맞은 나라에서는 방역패스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마스크를 벗는 장소에서만 방역패스를 지금보다 철저히 하면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2.01.11.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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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경우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 정도 수준이어서 다행"이라면서도 "시급성을 다투는 방역정책이 가처분 인용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은 매우 아쉽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서울시에만 적용되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교수는 "서울시에만 청구했으니 서울만 적용 해제된 것인데, 서울처럼 감염위험이 높은 곳에서 대부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용성이 인정된 것은 제도가 지속될 틀은 마련된 것이라 본다"고 했다.
정기석 교수도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나올 텐데, 방역 당국이 전국적으로 지침을 통일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대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이 중지되며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도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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