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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판결에 정부 "법원 판단 아쉽다…17일에 공식입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이용객이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서울 내의 방역패스를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마트, 백화점 등은 필수 이용 시설로 출입 통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식당, 카페 등은 취식시설로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방역패스를 현행 유지했다. 2022.1.14 hihong@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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