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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법원 "서울 지역 마트 · 백화점 방역패스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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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뿐 아니라 서울지역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일단 멈추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 식당에 대한 집행 정지는 빠졌다고 하는데,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찬근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이어서 법원이 서울 지역의 상점, 마트, 백화점에 시행 중인 방역패스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계와 종교계 등 1천여 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 고시에 대해서만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상점, 마트, 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됩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 같은 취식 시설의 방역패스도 계속 시행됩니다.

법원은 또, 서울시 내에서 12세 이상 18세 이하를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조치 역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법원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갖는 만큼 이 시점부터 세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집행은 본안 사건 심리가 마무리되고 30일 뒤까지 일단 중단됩니다.

신청인 측은 지난주 금요일, 이번에 집행 정지가 인용된 상점과 마트, 백화점 세 시설을 포함해서 방역 패스 적용 대상 17개 시설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낸 바 있습니다.

정부 측은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해야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방역패스 전면 유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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