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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이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접종증명제와 음성확인제를 핵심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을 멈추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천여 명이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서울 상점과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는 1심 본안 판결 이후 30일이 지난 시점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또, 오는 3월부터 적용될 12살 이상 18살 이하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 효력도 같은 기간 동안 멈췄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은 인정된다면서도,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식당,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반면, 상점, 마트, 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다른 시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해, 식당과 카페 등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청인들은 앞서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영화관, 3천 제곱미터 이상 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10종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효력 중단 신청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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