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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제동…12~18세는 모든 시설 이용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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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과도한 제한" 집행 정지 일부 인용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 동안 효력 발생
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도 중단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11.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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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중지함에 따라 미접종자도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당·카페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과는 전국에서 모두 유지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대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됐다. 이 역시 서울시에만 해당한다. 반면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들은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게 되면 전체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취식이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그러면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상점·마트·백화점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 이튿날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QR코드를 인증하고 있다. 2022.01.11. livertre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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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상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일부 예외자를 제외하고는 17종의 시설을 백신 2차 이상 접종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 대형마트, 독서실, 학원 등이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편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 백신을 2차 이상 접종하지 않은 성인·청소년 모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상점, 마트,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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