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한 고객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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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정지 일부를 인용하면서 서울 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14일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과 12세∼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전체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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