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지난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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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시민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이 정지되는 시설은 의무적용시설 17종 중 서울 지역 내 상점·마트·백화점이다. 해당 시설에 대한 효력은 본안 소송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앞서 조 교수 등 의료계 인사들과 시민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방역패스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교수 측은 방역패스 도입 의무 적용 시설 17종 가운데 상점, 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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