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2보]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17종 중 서울시에 소재한 3000㎡ 이상 대규모 상점과 마트, 백화점 및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성인⋅청소년 백신패스 행정소송 백신패스 저지 행정소송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1.14 pangbin@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