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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대형마트·백화점·청소년 방역패스 중단…법원, 효력정지 일부인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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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 받아들여…식당은 유지

"입증 안된 백신효과 기반한 방역패스 안돼" 소송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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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의 방역패스 대폭 축소된다. 시민 1000여명이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또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다만 식당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유효한 백신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역패스 정책을 시행했다.

사교육단체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되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됐다.

조 교수는 이와 별도로 1000여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전체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백신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백신접종은 심하게 말하면 살인행위다.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를 중단해야 한다”며 “치료제가 속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이 안 된 백신을 아이들에게까지 맞춰서 아이들을 죽게 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역패스로 사실상 백신을 강제할 경우 누군가에겐 생명권의 문제가 된다. 또 미접종자는 주홍글씨와 같은 사회적 수치의 대상이 돼 심각한 인견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며 “시설 이용 제한으로 교육권 등 헌법의 기본권의 침해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독성은 약화되고 전파력은 강해지는 과정을 거친다”며 “효과가 미미하고 중대한 부작용이 많은 백신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은 감기가 됐는데,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3번이나 전 국민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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