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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2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또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다만 식당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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