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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결정…시민 1023명이 신청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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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용 결정…정확한 내용 확인은 아직

뉴스1

11일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어르신들이 입장하며 직원의 방역패스 안내를 받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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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고 결정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아직 정확한 결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경륜장, 유흥업소, 마사지 업소, 노래연습장 등 일부 유흥·오락시설를 제외한 9종의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또 3월에 적용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와, 백신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방침 효력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관련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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