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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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이 3000㎡ 이상인 마트·백화점 등입니다. 식당 등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또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모든 시설에서 집행정지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법원은 이번 신청 중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지난 13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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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역시 오늘 법원 결정 직후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려고 논의 중이었는데 애매해졌다"며 "저희 입장에선 그 당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조치였고, 효과가 잘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도 정책의 전체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넓혀 나가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식당, 카페, 대형마트, 교육시설(학원·독서실 등), 상점, 영화관(극장), PC방, 운동경기장 등 일상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방역패스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중단되면 '의료 체계 붕괴'가 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국내 방역패스는 해외 사례와 견줘 기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예외 조항이 많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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