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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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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경향신문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 인식 기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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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 효력을 일부 업종에 한해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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